부모님 임종 직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초기 대처 및 행정 절차
Автор: 일상
Загружено: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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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임종 직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초기 대처 및 행정 절차
1. 사망 장소별 초기 대처 및 필수 서류 확보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는 장례 절차를 시작하고 사망 신고를 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자택에서 돌아가신 경우 (자연사 추정 시):
경찰(112)보다 장례식장 또는 상조회사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의사를 연계하여 검안 후 시체검안서를 발급받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연사로 추정될 경우 경찰을 먼저 부르면 사법적 절차로 인해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돌아가신 경우 (사고사/외인사 의심 시):
외상, 자살 등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경찰(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 검시 후 검찰의 지휘를 거쳐 시체검안서와 검시필증을 받아야 장례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장례 절차 개시 및 화장 시설 예약
장례식장 및 이송:
사망 확인 후 즉시 장례식장에 연락하여 고인의 이송 및 빈소 준비를 시작합니다.
화장 시설 예약 (e-하늘):
화장을 진행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화장로 사용을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화장 시설은 수요가 높아 원하는 날짜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례 절차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대행을 도와줍니다.)
3. 사망 관련 증명서 다량 확보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6~7부 이상 넉넉하게 발급:
이 서류는 사망 신고, 보험금 청구, 연금 수령, 금융기관 업무(해지/인출), 부동산 상속 등 모든 행정 및 법률 절차에 필수적이며 대부분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최소 6~7부, 재산이 복잡하다면 10부 이상 발급받아 재발급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4. 행정 신고 및 재산 확인
사망 신고 (1개월 이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인의 등록기준지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 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함께 신청하세요.
이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금융 거래(예금, 대출, 보험), 토지,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 등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여 상속 재산 파악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5. 고인 통신 정보 및 재산 관리
고인 휴대폰 해지 유예 (최소 6개월~1년):
고인의 휴대폰을 성급하게 해지하지 말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에는 금융 결제, 자동 이체 정보, 중요한 지인 연락처 등 상속 재산과 채무 파악에 결정적인 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는 연락이나 메시지를 통해 미정리된 금융 사항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6. 상속세 신고 및 비용 공제 준비
장례 비용 영수증 보관:
상속세 신고 시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비용, 음식, 조화 등 관련 지출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모두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장례비용은 최대 1,000만 원,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재산 규모에 따라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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