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지 않아도 징역 5년? ‘유사수신행위’의 함정!
Автор: 전상민 변호사의 무죄연구소
Загружено: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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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 | 사기보다 더 무서운 이유와 실제 처벌수준
“100만원을 맡기면 1년 후 150만원으로 돌려드릴게요.”
처음엔 달콤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형사처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사수신행위의 본질, 그리고 이것이 사기죄와 어떻게 다른지,
나아가 왜 현실에서는 두 죄가 함께 적용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 1.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
유사수신이란, 은행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겉으로는 ‘투자’, ‘출자’, ‘수익 배분’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더 얹어주겠다”는 약속이 핵심입니다.
즉,
① 금융업 허가가 없고
② 불특정 다수로부터
③ 반복적·계속적으로 돈을 모집하며
④ 원금보장을 약속하면
그 자체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 2. 왜 사기죄보다 무서울까?
사기죄는 ‘속이는 행위(기망)’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는 속이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으는 행위가
금융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위험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즉, “의도적인 속임수”가 없어도,
“위험한 구조 자체”로 인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3. 현실에서 유사수신이 사기죄와 함께 기소되는 이유
대부분의 유사수신은 결국 ‘사기’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할 만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폰지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유사수신 + 사기죄가 함께 인정되고,
그만큼 형량도 무겁습니다.
(대법원 2008도10414, 2009도5075 등 참조)
⚖️ 4. 실제 판례에서 본 처벌의 수준
📌 피해자 489명, 피해액 23억 원 — 피해 회복률 80%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피해액 7억 원, 피해 회복 없음 → 징역 4년 실형
결국 피해 회복 여부, 합의, 공탁 노력이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5. 유사수신이 불러오는 현실
이 범죄의 피해자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노후자금, 자녀 교육비,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 투자한 경우, 인간관계까지 붕괴됩니다.
그렇게 평생을 망가뜨리는 말 —
“원금보장” “확정이자” “안전한 투자”
이 세 마디입니다.
💬 전상민 변호사의 조언
“까닭없이 생기는 돈은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단지 법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삶과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고수익 투자”의 달콤한 말 뒤에 숨은 법적 위험을
꼭 한번 냉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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