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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휠체어는 신체의 일부”…인식 개선 시급 / KBS 2025.10.02.

format:리포트

genre:사회

location:보도국(부산)

person:최위지

series:뉴스7(부산)

source:영상

type:방송

뉴스7(부산)

Автор: KBS 뉴스 부산

Загружено: 2025-10-02

Просмотров: 242

Описание: [앵커]

이동 약자에게 전동 휠체어는 분리할 수 없는 '발'과 같은데요,

전동 휠체어를 고려하지 않은 보행 환경에, 장애인들은 보행자들의 눈치를 받기 일쑤입니다.

이들의 이동권 현실을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동 휠체어를 타고 길을 나선 최연진 씨.

그런데 지하철 출입구에 인도가 갑자기 좁아집니다.

휠체어를 힘겹게 조작해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인도 폭에 휠체어 크기가 고려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에선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어머니, 좀 갈게요."]

목소리를 높여 양해를 구해도 길을 비켜주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부딪힐까 봐 노심초사하는 건 전동 휠체어 이용자의 몫입니다.

[최연진/전동 휠체어 이용자 : "휠체어라는 게 저희 몸과 같지만 어쨌든 비장애인이 부딪혔을 때는 그 분이 많이 다치거든요. 다쳤을 때 저희들이 어쨌든 죄송하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전동 휠체어는 법적으로 보행자로 간주되지만, 차로 오해받아 법적 공방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지난 2021년 한 전동 휠체어 이용자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부딪혔는데 검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장애인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장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동 휠체어 이용자는 상대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을 뿐 보행자 보호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지민/변호사 :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일 선상에 두고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로써, 장애인이 겪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보행권을 보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전동 휠체어 이용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공존하려면 보행 환경과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 사법기관의 무리한 기소 관행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장애인들은 호소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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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휠체어는 신체의 일부”…인식 개선 시급 / KBS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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