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가장 멀쩡한 국세청도 박수 칠 깔끔한 영상 놓치지 마세요
Автор: 아메리카리스
Загружено: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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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리스는 무늬만 멀쩡 내상 크다.
금융리스로써 리스 기간 중에 승계가 이루어 질 경우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는 채권과 채무의 양도 및 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스 회사는 차량의 취득자이지만, 위험과 효익이 이용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차주가 차량의 "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금융리스 승계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리스 회사는 차량을 취득한 후, 리스 계약을 통해 이용자에게 차량을 제공합니다. 이때 리스 회사는 소유권을 가지지만, 위험과 효익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사실상 차량의 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차량의 처분권이 승계된다는 점에서 매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스 회사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차량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간주됩니다.
3. 승계가 이루어진 후, 금융리스 전차주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승계가 사실상 매매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후차주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리스 승계가 이루어지면, 전차주는 후차주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금융회사는 자동차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변제 받는 것으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결론적으로, 승계는 매매로 간주되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전차주가 후차주를 대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가 무늬만 리스를 승계할 경우로써
차량 금액을 대상으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신차가격 220,000,000원의 일반 과세자가 1년후 198,000,000원에 승계한다면
신차 구입시 20,000,000원의 부가세 불공제 + 18,000,000원의 중고차 부가세 납부로 1년 사이 28,000,000원의 부가세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늬만 리스는 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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