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마지막 국회증언감정법 상정 - [끝까지LIVE] MBC중계방송 2025년 09월 28일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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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본회의의 4가지 쟁점법안 중 마지막인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 특별위원회가 해산된 뒤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은 내일 밤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위헌 소지가 지적됐던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놓았고,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 것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로 위증 등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법사위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고,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과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4가지 쟁점법안인 검찰청 해체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법,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법안당 하루씩 순차적으로 상정돼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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