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구청장,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강행, 마포구의회는 '철회 동의안' 가결 [마포] 딜라이브 뉴스
Автор: 딜라이브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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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함형선 아나운서, 김단우 아나운서
【 앵커멘트 】
지난달 딜라이브TV 뉴스를 통해
마포구가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마포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이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해당 준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철회 동의안을 가결했지만
구청은 철회할 뜻이 없다며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잡니다.
【 VCR 】
고성이 오갑니다.
질문과 답변 모두 날이 서 있습니다.
공방의 이유는 지난해 마포구가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때문입니다.
장정희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
구청장이 해당 준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즉, 마포구청장이 권한 밖의 일을 행했다는 것.
【 인터뷰 】
( 장정희 마포구의원 )
"구청장이 준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으면 왜 안되겠습니까? 하지만 권한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1항에 권한을 주지 않았고요."
【 VCR 】
박강수 구청장은
준칙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강제성이 없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장정희 의원이
특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변해
자신을 공격하는 거라며
구정질문의 순수성을 의심합니다.
【 인터뷰 】
( 박강수 마포구청장 )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구정질의를 하는 건 아닌가.
입주자대표 회장이 장정희 의원에게 이런 발언을 해 달라는 요구까지 있습니다."
【 인터뷰 】
( 장정희 마포구의원 )
"구청장님도 그럼 주민들에게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렇게 말도 안되는 얘기는 하지 말고요.
(특정집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특정집단과) 구청장님. 구청장님."
【 VCR 】
장 의원은 또,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해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내용은
헌법에 위배되고,
입대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비대위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 장정희 마포구의원 )
"그럼 마포구 준칙이 무효라는 건 인정하십니까? 예, 아니오로만 하세요.
(저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갈 것입니다.)"
【 VCR 】
이런 가운데 마포구의회는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철회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가 강행할 뜻을 밝힌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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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03.06
● 딜라이브TV 조성협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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