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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급여 환수 제동.. 대법 "5년치만 가능"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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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한 특수교사의
18년 치 급여 중 과지급분을
모두 환수하려 했지만,
대법원이 5년 치만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6일,
도교육청이 특수교사에게 환수하려 한
총 2,213만 원이 과도하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청이 법률과 판례를 무시한
자의적 행정을 했다"고 비판했고,
도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일 뿐
일반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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