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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 착오공탁 ] 집행공탁의 대상을 착오로 변제공탁한 경우, 이를 수령한 집행 채무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할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0-10-06
Просмотров: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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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지 자기 소유의 금전이나 기타 재물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 대상을 착오로 변제공탁한 후에 이를 집행채무자가 수령했다면 이는 그의 소유가 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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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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