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출석 안하면 생기는 일(1분 요약)
Автор: 변호사 인삼주
Загружено: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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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사 6년차인 조연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정기일인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라고 송무변호사의 질문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답변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면 조정위원이 변호사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왜 출석을 하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보통은 변호사들이 앞에 사건 재판때문에 시간이 늦어져서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앞 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정을 시작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변호사로 선임이 되어 있어서 당사자가 조정 의사가 없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조정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았다면 (조정위원이) 당사자에게 전화를 해서 "왜 출석하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상대방이 당사자인 경우에 "깜빡했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화로 "조정의사 자체가 없다"고 해서 [조정불성립]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요약은
조정기일에 나는 출석을 했는데 상대방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게 아니라면 조정위원이 상대방(당사자 또는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조정기일 출석여부를 확인합니다.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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