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관리 '아파트 상가'…분쟁 해결도 알아서?_SK broadband 서울뉴스
Автор: ch B tv 서울
Загружено: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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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양진오 기자]
[기사내용]
박종화 앵커)
점포 50개 이상이 입점한 주상복합 상가에는
법적으로 상가관리단을 두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 부정, 관리 부실 등이 발생해도
이를 관리·감독할 방안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양진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도봉구 쌍문동의 한 주상복합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A 씨.
A 씨는 지난 2021년 상가관리단 감사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에 구멍이 생겼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A 씨ㅣ도봉구 주상복합 상가 상인]
"장사나 잘 합시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일부 물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부 물어낼 테니까
조용히 하고 장사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후 A 씨는 도봉구에
관련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에선 공공주택을 담당하는 주택과와
대규모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건축과가
수년째 책임 소재를 가리지 못하고
민원 주고받기만 반복했습니다.
[A씨ㅣ도봉구 주상복합 상가 상인]
"구청 관계자가 서울시에도 알아보고 어디 다 알아봐도
소관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구청도,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집합건물이 많고 주상복합이 많은데, 그럼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아니냐 그럴 수 있잖아요."
사정이 이렇게 된 건
해당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이 구청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고 의무 규정이 지난 2020년 신설됐지만,
정작 이를 지키지 않아도 구청이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이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미신고 관리인은 과태료, 자료 제출 명령은 물론
관련 의무에 구속받지 않게 됩니다.
[ 도봉구 관계자ㅣ(음성변조)]
"규제를 한다고 하면, 개입을 한다고 하면 어떤 강행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걸 담보할 수 있게끔
정비가 돼야 하는데 뭐 신고 의무만 있고 달리 관리하고
세부적인 그런 지침이 덜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문제 발생 3년이 지나
구의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고 나서야
도봉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봉구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제도를
상가 문제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손혜영ㅣ도봉구의원]
"다른 구나 다른 시에도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고 여기에 사각지대가 있다, 공중에
떠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속력을 가진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관련 법률에 대한 정비가 없으면
상가관리단 운영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B tv 뉴스 양진오입니다.
[양진오 기자ㅣ[email protected]]
[영상취재ㅣ신승재 기자]
(2023년 7월 4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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