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내란' 판단...사법부 일관되게 "비상계엄은 내란"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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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이번에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 이어 세 번째 사법부의 내란 판단입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처음으로 인정한 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였습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한덕수 전 총리 선고) :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어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고,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이상민 전 장관 선고) :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가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도 일관되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인정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특히 국회에 군을 보낸 게 핵심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됩니다. 폭동이란 최광의의 폭행이나 협박입니다.]
직접적으로 내란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앞서 헌법재판소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재판부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언급하며 같은 기조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향후 재판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YTN 구수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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