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천안지청 "중대재해법 적용 건설현장 70% 안전조치 위반"|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Автор: TJB NEWS
Загружено: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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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27곳을
불시 감독한 결과 19개 현장에서
5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감독 결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곳이 12곳에 이르러
공사 책임자가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현장들에도 2천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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