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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훈·교가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 / 안동MBC
Автор: 안동M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5-06-27
Просмотров: 265
Описание:
2025/06/27 12:00:00 작성자 : 권윤수
교훈이나 교가 같은 학교 상징물을
자산으로 여기고 보호하는 조례가
경상북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황두영 경상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 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 등 학교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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