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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70%가 나홀로 소송(법정지상권. 부당이득금반환)

Автор: 조재팔

Загружено: 2020-10-27

Просмотров: 14250

Описание: 배우면서 벌고 벌면서 배우는 조재팔 실전경매 (https://cafe.naver.com/jae88)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투자자들이 고수되는 그날까지...
며칠 전 뉴스에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 비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6월) 민사본안 소송 529만건 가운데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84만건이었고, 이는 전체 민사본안소송의 72.6%에 달하는 수치로, 원고와 피고 중 한쪽만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비율이 93.1%로 올라가고 민사소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 사건에서는 쌍방 나홀로 소송 비율이 83.3%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경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홀로 민사소송은 필수입니다.


아래 영상은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만 낙찰 받았을 경우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소송의 관할법원은 원고 주소지 소재 관할법원이고 청구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소액재판부에 배당이 되는 바 일단 단독사건이나 합의부사건과 달리 간소하게 치러지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授權)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3.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4.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의 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1심 사건으로서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反訴)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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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70%가 나홀로 소송(법정지상권.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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