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형제 살인 사건'...1심 무죄, 2심 유죄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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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YTN이 단독 보도한 강원도 춘천 '10대 형제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고등학생 형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동생이 집에서 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동생이 무죄를 받고 석방됐는데, 항소심에선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10대 형제 살인' 사건.
술을 마시고 동생을 괴롭히던 2살 위 친형을 고등학교 1학년 동생이 방 안에서 흉기로 찔렀습니다.
동생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지만,
석 달 뒤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선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동생은 석방됐습니다.
판결 이후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배심원이 있는 국민참여재판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다소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결국,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반대되는 판결, 즉 살인죄를 인정해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동생을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 때 알려진 것보다 흉기로 강하게 형을 찔렀다는 법의관의 증언이 나오면서 살인의 동기와 고의성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이희경, 춘천지방법원 공보판사]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 조사를 한 결과 1심에서 인정한 것보다 훨씬 더 센 힘의 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살인죄 유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현행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배심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해 놨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1심 결과를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지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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