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검토…의사 반발 “환자 안전 위협” [9시 뉴스] / KBS 2025.11.07.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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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약품 수급난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필수의약품은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을 선택하는 방안인데요.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민경 기잡니다.
[리포트]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빨라지면서 약국을 찾는 환자가 늘었습니다.
일부 의약품은 동이 나기도 합니다.
[신승우/약사 : "품절되는 약은 항상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는 감기약 위주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런 어떤 종류와 상관없이…."]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이 최근 5년여 동안 150건에 이를 정도로 필수의약품 수급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사가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약사단체는 의약품 품절에 대처할 수 있고 환자 선택권이 확대된다며 찬성합니다.
[이광민/대한약사회 부회장 : "상품명일 경우에 다 약국들이 갖추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효능이면 저렴한 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줄어 약값 인하로 이어질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 "해당 제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품비 절감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약국에서도 저가 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의사 단체는 환자 안전을 이유로 반발합니다.
의약품 선택 권한도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김성근/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같은 성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환자한테 맞는 약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생동성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각 약재의 이론적으로 보면 1.5배 정도의 약효 차이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의사협회는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이병권/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여현수/자료: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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