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Автор: 청주이주용법무사
Загружено: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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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망 등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주용 법무사
문의 : 043-293-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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