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2022년 업무보고-1]
Автор: 국가보훈부
Загружено: 2022-01-06
Просмотров: 981
Описание:
첫째,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22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4%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 만 18세에서 24세로 상향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시,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22년 월 43만원)을 소득에서 공제
1만 3천여 명의 보훈대상자 기초연금 추가 지급 전망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약 6천여 명에 대해 생계지원금을
월 10만원 지급할 계획
2022년 중 위탁병원 120개소 추가 지정
고령 보훈대상자가 원거리에 있는
보훈병원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줄임
위탁병원 수:
(’19) 320 → (’20) 418 → (‘21) 518 → (’22) 640개소
2022년 10월 1일 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 감면 지원
약제비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으로
전기, 수소 차량을 구매, 등록 시
구입비 100만원과 연료비(월 2만 9천원 한도) 지원
보철용 차량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상이(1~7급)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1~7급)
하반기부터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교통복지카드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상이(1~7급)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