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나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원 해임
Автор: 서울경제TV S
Загружено: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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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출연기관법 25일부터 시행
경영성과가 극히 저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지자체 장이나 기관장이 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해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쳐 뽑아야 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부산 벡스코와 고양 킨텍스 같은 지역 행사시설, 장학재단 등이 해당되며 전국에 533곳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반드시 공모·경쟁 방식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기관장은 자치단체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 평가를 받게 됩니다. 법령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임원은 주무기관의 장이나 자치단체장이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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