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_24년 2차대비】24.07.06(토) 1일1제 60일차 -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Автор: 장정훈&이준호 경찰학
Загружено: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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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경찰공무원법」 및 대통령령인 「공무원고충처리규정」상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며,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기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①1개 ② 2개 ③3개 ④4개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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