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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3일부터 16세만..단속 강화 / 안동MBC
Автор: 안동M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1-05-11
Просмотров: 132
Описание:
2021/05/11 10:55:00 작성자 : 보도팀장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오는 13일(아침/내일)부터 강화합니다.
◀END▶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두 명 이상 탑승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과로, 약물, 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해도 처벌됩니다.
경북경찰은 초·중·고등학교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단속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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