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방법 교통사고처리 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엄청난 차이
Автор: 굿스토리서비스
Загружено: 2019-04-11
Просмотров: 31
Описание:
이승제 금융도우미 010-7277-8126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비슷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둘은 완벽하게 다르고 사고 처리 능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자기신체사고는 보통약관에서 정의하는 담보이고, 자동차상해는 특별약관에서 정의하는 특약입니다. 둘은 교통사고 시 나와 내 가족의 신체적 손해를 처리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는 언제나 선택이 중요합니다. 1999년 이전에는 내 과실로 발생한 나와 내 가족의 신체적 손해를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였습니다.
그 한가지 방법이 바로 자기신체사고였습니다. 1999년 9월 1일부터 자동차상해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최초 형태는 지금처럼 자기신체사고를 대신하여 가입하는 특약이 아니었습니다.
‘플러스 자동차보험’이란 상품을 선택하는 형태였습니다. 쉽게 말해 두 종류의 자동차보험 중 하나인 플러스 자동차보험을 선택하면 가입이 되었습니다.
기존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사망 및 후유장애 1급 최대한도가 1억이지만, 자동차상해의 경우 2억까지 보장하며, 또한 한도 내에서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의 경우도 기존 자기신체사고는 부상 급수별로 20~1,500만 원의 금액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상 정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세부 한도가 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자동차상해는 부상 가입금액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플러스 자동차보험’ 출시 이후 두 가지 종류의 자동차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가 합쳐지면서,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대신해 자동차상해 특약을 선택하는 현재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최초 출시 당시 형태를 유지 및 발전하여, 오늘날 자기신체사고와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를들어 부부가 탄 자동차가 전신주를 충돌하여 남편이 다친 사고가 생겼습니다.
경추 염좌로 부상 등급 12급 진단을 받은 남편이 3개월간 입원하여 병원비가 총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동일한 사고에서 동일한 금액을 가입했는데,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보험금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보험금의 차이는 715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입니다. 자기신체사고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병원비 500만 원의 1/5보다 적은 80만 원뿐입니다. 차액인 420만 원은 부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인스토리얼 매거진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