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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 정관의 해임사유 없이 진행된 해임총회, 법리상 인정되나 주의 필요하다?
Автор: 주식회사 집회
Загружено: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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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조합장과 조합은 위임 관계입니다. 따라서 신뢰관계가 깨진다면 언제든지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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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 압도적 승소율의 권형필 변호사!
집합건물에 관련된 문의는 집합건물분쟁연구소 (https://cafe.naver.com/joongangbms)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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