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쏴서라도" 尹지시가 "물리력 자제"? 모순적 판결에 尹 "법원이 진정성 인정" - [핫이슈PLAY] MBC뉴스 2026년 02월 21일
Автор: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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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하면서 법정 공방의 일차적인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라는 점을 못박은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게 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한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공범들 중 가장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군대를 투입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의미엔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내란 행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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