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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은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법 사용 가능!공사 일부만 먼저 쓰려면 임시사용승인(최대 2년) 필요합니다.
Автор: 최건TV
Загружено: 2025-09-27
Просмотров: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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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하면
허가권자의 현장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건물이 설계·법규 기준에 맞게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 임시사용승인 제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전체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일부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능한 제도가 임시사용승인입니다.
대상: 공사가 대부분 끝났지만 일부 구역만 먼저 쓰려는 경우
기간: 최초 승인 후 최대 2년, 필요 시 연장 가능
사례:
대형 상가에서 1·2층만 먼저 영업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일부 세대만 먼저 입주
📌 왜 중요한가?
무허가 사용은 법적 불이익과 안전사고 위험이 따릅니다.
사용승인은 건물이 안전·위생·환경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 최인영 건축사의 생각
저는 사용승인을 “건물의 졸업증명서”라고 설명합니다.
학교를 다 마쳐야 졸업장이 나오듯,
공사를 마치고 점검을 통과해야 비로소 건물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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