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시설관리 "정년퇴직 후 재고용? 촉탁근로자 퇴직금·연차·계약 꿀팁 총정리"
Автор: 시설뚫어뻥
Загружено: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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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촉탁근로자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중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을 통해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 상여금, 복지 혜택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촉탁근로자 정의 및 특징:
정년퇴직 후 재고용:
촉탁근로자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촉탁 계약을 통해 다시 고용된 경우를 말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촉탁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임금 및 복지 혜택: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시·단속적 근로 형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촉탁 계약:
촉탁 계약은 정식 직원이 아닌 임시로 어떤 일을 맡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촉탁근로자와 관련된 주요 쟁점:
퇴직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촉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있습니다.
갱신기대권:
정년 이후 촉탁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별: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부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아파트 관리 규정,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촉탁 계약:
촉탁직 근로자 차별:
촉탁직 연차 유급휴가:
촉탁직 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
갱신기대권:
아파트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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