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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 가액 평가 기준일] 현금청산자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할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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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며, 같은 날을 기준으로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나 건축물, 기타 권리의 가액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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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매도청구권·현금청산·토지수용 등" 193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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