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첫 번째 관문
Автор: 파산관재인TV홍현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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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신청만 하면 끝? 당신이 몰랐던 3가지 의외의 첫 관문
법인 파산은 흔히 어려운 기업의 마지막 수순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파산 절차를 시작하는 바로 그 첫 단계에,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를 결정짓는 의외의 관문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법인 파산 신청 과정에서 많은 분이 놓치는 의외의 사실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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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외의 신청인: 채권자, 심지어 '직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채무자인 회사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자기 파산'입니다. 하지만 법은 채권자에게도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파산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지대에서 소소한 차이(채무자 1,000원 vs 채권자 30,000원)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취지입니다. 이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버틸 때,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법인의 청산인이나 특정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위원회 등 예외적인 신청인 자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의 경우입니다. 세금이나 4대 보험처럼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재단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파산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파산 절차 없이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니 굳이 파산 신청을 할 유인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채권입니다. 법원은 '근로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더 중요하게 보아,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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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의 기준: 등기부등본 주소보다 '실질적인' 활동 장소
법인 파산을 신청할 때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할까요? 많은 분이 당연히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를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원은 서류상 주소지가 아닌,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즉, 실질적인 경영과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상 본사는 지방에 있더라도 주요 경영 관리와 영업 활동이 모두 서울 지점에서 이루어졌다면, 서울회생법원에도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법원의 실무적인 접근 방식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나아가, 부채가 500억 원을 넘고 채권자가 300명 이상인 대형 사건의 경우,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국 어디서든 서울회생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특별 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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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적인 장벽: 3일 안에 마련해야 하는 수백만 원의 '예납금'
파산 신청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첫 관문은 바로 '예납금'입니다. 이 돈은 법원 공고료, 서류 송달료, 그리고 파산 절차를 총괄하는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회사의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원은 회사의 총 부채 규모를 기준으로 예납금을 책정합니다(예납금은 2024년 서울회생법원 개정기준)
• 부채 100억 미만: 500만 원
• 부채 100억 ~ 300억: 1000만 원
• 부채 300억 이상: 최소 2,000만 원 이상
더욱 놀라운 점은 납부 기한입니다. 법원의 예납 명령이 나오면 통상 3일 이내에 이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애써 준비한 파산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금력이 이제 거의 바닥난 기업에게는 이 파산 절차에 문턱을 넘기 어렵게 만드는 어 현실적인 첫 번째 장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예납금은 절차가 끝난 후 돌려받는 보증금이 아니라, 파산 절차 비용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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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인 파산 신청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 이상의 과정입니다. 예상치 못한 채권자나 직원이 신청인이 될 수 있고, 특히 단 3일 안에 수백만 원의 예납금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엄격한 초기 요건들, 특히 단기간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은 정작 구제가 가장 절실한 기업들에게 오히려 넘기 힘든 문턱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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