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가입시 침수차량 실비보상…고의 침수시 할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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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가입시 침수차량 실비보상…고의 침수시 할증
[앵커]
폭우에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바로 차량 침수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실비 보상이 가능한데요.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침수피해 예상지역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천 둔치에 주차된 차량들, 지붕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일부 차량들은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겁니다.
해마다 침수 피해 차량은 5,000여대로 300억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차량 주행중에도 침수 피해는 날 수 있습니다.
성인 남성의 무릎 높이까지만 물이 고여도 주행중에 물빠짐 밸브에 물이 들어차면서 엔진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손정배 /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이듯이 물을 구멍을 통해서 빨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으로 물이 유입될 수 있어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침수피해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보상이 원칙인데, 그렇다고 모든 침수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문과 창문, 선루프, 트렁크를 닫아둔 상태에서 물에 잠겨야 합니다.
차량안에 넣어둔 물건이나 트렁크, 적재함에 실어둔 물건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특히 침수 위험이 알려진 상태에서 차량을 둔치에 주차하는 등 운전자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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