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Автор: 희망스런
Загружено: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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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그 금액 자체가 큰 경우 법원은 금지명령을 잘 내리지 않습니다.
이는 최근에 급격히 빚이 늘어난 경우,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려는 의사가 없거나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지방법원이나 인천지방법원이 최근 채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금지명령결정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은 법률사무소 태정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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