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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들, 특별분양 아파트 ‘불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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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9

KBS 뉴스9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14-10-05

Просмотров: 600

Описание: 앵커 멘트

지방으로 옮긴 공기업 직원들은 정부 배려로 아파트를 싸게 살 수가 있었는데요.

상당수가 이 아파트를 되팔아서 차익을 챙기고, 다운 계약서를 이용해 세금까지 적게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윤 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대연 혁신도시.

전체 2300여 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40가구가 지난 해 하반기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특별 할인분양됐습니다.

하지만 전매 제한이 끝나기가 무섭게 3분의 1인 440 가구는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128가구는 실거래가를 속여 '다운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문체부 산하 기관의 한 직원은 6300만 원, 해수부 산하 기관 직원은 5500만 원 등 수 백에서 수 천만원씩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을 덜 냈습니다.

인터뷰 아파트 매입 주민 : "(부동산에서) 세금 많이 내신다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다운계약서 쓰자고 한 거예요, 판매자한테."

국토부와 산자부, 문체부 등 등 7개 부처 14개 공기업 소속 직원들입니다.

인터뷰 김학용(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여타 혁신도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개선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썼다 적발된 직원들에게는 과태료까지 부과됐는데도, 관할 공공기관들은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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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들, 특별분양 아파트 ‘불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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