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유지관리자_ 현장의 목소리
Автор: VLOG HS
Загружено: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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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의 선택적 제외
개정된 법령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대상을 5000㎡ 이상의 집합건물로 한정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건물 유형은 제외되었습니다.
•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과도한 부담 반대 여론을 이유로 제외. (전 국민의 60~70% 거주)
• 학교 건물: 관리 주체인 공무원들의 예산 부족 반대 여론을 이유로 제외.
비판에 따르면, 이는 전체 건물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요 건물 유형을 제외하고, 별다른 반대 의사가 없었던 20%의 집합건물에만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국민 80%가 반대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반대 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소수에게만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형평성 문제 제기
• 타 법률과의 비교: 소방시설법, 전기안전관리법, 기계설비법 등 유사한 안전 및 유지관리 제도는 모든 종류의 건물에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독 정보통신설비 관련법만 특정 건물 유형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비유를 통한 비판: 이러한 접근은 "다민족 국가에서 음주단속법을 만들면서 반대가 심한 주류 국민과 공무원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수민족에게만 법을 적용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기계설비법과의 비교 분석
몇 년 앞서 시행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와 비교할 때, 정보통신설비 제도는 기존 건물 근무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설계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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