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소송사기죄] 본인의 피담보채권을 부풀려 유치권을 주장한 유치권자에게 소송사기죄가 성립될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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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려서 유치권 주장 및 경매 신청을 한 경우, 이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서 소송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담보권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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