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방법, 속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Автор: 법법랜드
Загружено: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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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방법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제목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라고 적고,
‘청구인(신청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과 ‘피청구인(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심판청구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법원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상속재산을 나눠달라고 ‘청구취지’를 적습니다.
이때 첨부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망인(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상속재산 목록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이때 아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망인(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재판부 배당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면서 담당 재판부가 지정됩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접수한 서류가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청구인에게 보완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피청구인에게 안내문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우편 등기로 보냅니다.
3. 재판 일정
1) 해당 사건은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법원은 가급적 조정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편입니다.
2) 조정으로 원만히 사건이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심판 절차란 법원이 재판기일을 잡고,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증거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4. 결정
법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심판청구 사건에 관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망인(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었는지,
상속인 각자는 어떤 기여를 했는지,
상속인 중 생전에 증여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청구취지 : 소송에서 ‘이러한 판결을 해 주십시오.’라는 부분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이름 및 관계가 기재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개명, 국적변경, 사망 등의 내용이 기재
제적등본 : 호주제 폐지로 제적부에 기록함. 제적부에 기재된 내용 확인
결정 : 법원이 행하는 판결 및 명령 이외의 재판
[문의]
https://naver.me/xuidZZ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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