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수칙 어기고 킥보드 탄 채 길 건너다 턱에 걸려 '쿵'..."지자체도 배상 책임" 법원 판결/2025년 12월 22일(월)/KB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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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고 훼손된 도로를 지나다 다쳤다면, 지자체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전동킥보드 사고로 골절상을 당한 고등학생 A 군에게 청주시가 47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8월 10일, 전동킥보드를 타고 청주시 분평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노면이 훼손된 도로에 걸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는 안전을 위한 도로 관리 의무가 있다"면서도 "청주시가 현실적으로 모든 도로의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한계가 있고, A 군이 안전 수칙을 어기고 킥보드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넌 점을 고려했다"면서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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