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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발의로 소집한 조합장 해임 총회에 조합원 1/10 이상이 직접 출석 해야 할까, 안 해도 될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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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조합원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는 직접 출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당연한 법리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할 때 이외에 의결을 할 때에도 조합원 1/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하급심 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기사 출처_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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