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liper

Популярное

Музыка Кино и Анимация Автомобили Животные Спорт Путешествия Игры Юмор

Интересные видео

2025 Сериалы Трейлеры Новости Как сделать Видеоуроки Diy своими руками

Топ запросов

смотреть а4 schoolboy runaway турецкий сериал смотреть мультфильмы эдисон
Скачать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려면? 피부양자자격요건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Автор: 중원평정 부동산TV

Загружено: 2023-02-16

Просмотров: 674

Описание: #건강보험료 #건강보험2단계개편 #국민건강보험

00:05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은?
01:02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사업자등록)
01:48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기준)
04:29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재산기준)
06:23 부부 중 한 사람만 피부양자 박탈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08:02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재산 반영기준


※"중원평정"을 네이버와 구글에서 검색해보세요.
중원평정 블로그 https://blog.naver.com/ljw828
중원평정 홈페이지 http://leejungwon.com/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것
나. 사업소득이 없을 것.

1)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다.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소득 및 재산자료 부과 반영기준]

③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정관 제43조의4(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자료 등)

②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는 그 호의 달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영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한다):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Не удается загрузить Youtube-плеер. Проверьте блокировку Youtube в вашей сети.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려면? 피부양자자격요건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Поделиться в: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Скачать аудио

Похожие видео

© 2025 ycliper. Все права защищены.



  • Контакты
  • О нас
  • Политика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сти



Контакты дл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ей: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