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려면? 피부양자자격요건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Автор: 중원평정 부동산TV
Загружено: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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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건강보험2단계개편 #국민건강보험
00:05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은?
01:02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사업자등록)
01:48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기준)
04:29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재산기준)
06:23 부부 중 한 사람만 피부양자 박탈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08:02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재산 반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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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것
나. 사업소득이 없을 것.
1)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다.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소득 및 재산자료 부과 반영기준]
③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정관 제43조의4(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자료 등)
②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는 그 호의 달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영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한다):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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