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정하라"는데 "해보자는 거냐"더니..'법정 모욕' '감치' 피해 결국 '구속'? - [핫이슈PLAY] MBC뉴스 2026년 03월 18일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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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를 받았는데도 잠적해 집행을 피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 진행을 방해하다 이진관 재판장에 의해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후에도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 재판장에게 막말을 해 감치 5일이 추가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감치 선고 직후엔 구치소의 신원 확인을 거부해 석방됐고, 감치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사실상 잠적해 집행을 피했습니다.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소동을 부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권우현, 이하상 변호사는 감치가 불발된 이후 유튜브에 나와 판사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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