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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방식 변경과 경정신청 [24.1.1.자 판례공보(민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4-04-15

Просмотров: 83

Описание: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3그591

매각방식 변경과 경정신청 사건
별 1개

2023.11.7.자 2023그591 결정
결정경정

신청인 (특별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특별항고 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신청인은 21.6.7. 서울남부지법에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매각명령을 받음
주식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전자등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매각일의 시가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는 명령임
계좌관리기관은 해당 주식이 상장폐지된 비상장주식이어서 매각할 방법이 없다고 함
신청인은 매각명령 중 계좌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매각할 것을 명한다고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함

문제제기의 이유
발행되지 않은 전자등록주식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방식의 매각명령이 가능한지
위탁매각방식을 집행관 직접 매각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정신청이 허용되는지

대법원의 판단
민사집행규칙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는 계좌관리기관에 위탁할 것을 명하도록 되어 있음
위탁매매의 방법이 아닌 집행관이 전자등록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을 불허하는 것은 아님
경정은 잘못된 계산 등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됨
매각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경정의 대상이 아님
매각명령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

실무활용
판결의 경정 내지 결정의 경정은 주문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는 허용되지 않음
경정은 불허되고, 새로 매각명령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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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방식 변경과 경정신청 [24.1.1.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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