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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VS 주택임대사업자 비교정리
Автор: 여운봉 부자사관학교
Загружено: 2023-02-20
Просмотров: 2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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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주거용부동산이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하며
주거용부동산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가지 모두 공통점은 10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입니다.
차이는 일반임대사업자는 임대한지 10년 이내에 등록취소가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도중에 등록취소가 불가합니다.
또한 세금측면에서 차이 있으므로 주의해서 등록해야합니다.
부자사관학교 교육과정 신청/문의: 010-2965-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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