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가처분 이의신청 꼭 해야만 했을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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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1차 가처분 이의신청을 배척하며,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게 판단 근거였고,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이는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결정을 내린 지 2주 만에 그 결정을 번복하기는 만무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한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기사출처_http://www.newsfreezone.co.kr/new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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