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1세도 반역죄로 사형”…‘12·3 비상계엄은 내란’ 인정 / KBS 2026.02.19.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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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냐 여부, 오늘 재판의 핵심이었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대를 끌고 의회를 해산시키려다 사형당한 찰스 1세 사례까지 언급하며, 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고, 또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보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헌 문란의 목적'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단 것.
즉, 군을 통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계엄 해제 의결만 막으려 한 게 아니라, 장기간 국회가 기능하지 못 하도록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한 '폭동'이 일어났다고도 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포고령,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선관위 점거까지….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모든 과정을 일일이 지시하지 않았어도, 우두머리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에 포섭이 된다는 것이."]
이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정권을 차지하려는 내란'을 저지를 수 없단 주장엔,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 재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행위의 '모든' 책임은 이를 주도한 윤 전 대통령이 져야 한다며 '내란'도, '우두머리죄'도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신남규/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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