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이민 수속 중 고용주 변경 가능하다
Автор: JAMES HONG
Загружено: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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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용주와 취업이민을 시작하였다고 하여도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같은 고용주에게 묶여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영주권 신청인에게는 고용주를 바꿔서 계속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방법이 있으므로 고용주만 있다면 주저하지마시고 빨리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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