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임산부' 바우처 쓰면 안 되는 이유 | 병원비 50만원 아끼는 법
Автор: 베이비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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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임산부'
바우처 NO! 개인카드부터 쓰세요
😃그거 알아?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병원갈 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NOPE! 개인카드부터 써야 50만 원 아낄 수 있어. 이유가 궁금하면 끝까지 들어 봐.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어.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전까지 쓴 진료비 영수증을 모아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청 완료! 서류 심사 후 문제가 없다면 한달이내에 입금 돼.
😮그럼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로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해도 되는 걸까? 역시 NOPE! 바우처로 쓴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카드로 결제를 해야 해.
🤷♂️하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예비엄마아빠들은 병원비를 몽땅 바우처로 결제한 후, 50만 원 영수증을 채우지 못해 곤란해 하는 경우들이 많아.😭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출산 전에 쓴 의료비에 한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야.
👏정리하자면, 개인카드로 5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출한 후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사용할 것!
👩👩👧👧참고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는 출산 후에도 2년 간 쓸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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