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임야 절개 후 수년간 타 용도 사용
Автор: 한국언론포털통신사
Загружено: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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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산 226-3 일대 산자락이 불법으로 훼손된 이후 수년간 공장, 건축물 비축창고, 고물상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이후 10일 다시 현장을 찾아가 살펴보니 위법사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취재진이 이 같은 위법 사실과 관련 남양주시 화도읍을 찾아가 관련자에게 진위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화도읍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당시 요양병원 경영자가 병원을 건축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를 낸 뒤 계속해서 건축을 하지 않아 지난 2010년 허가가 모두 취소됐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산지전용 허가가 취소되면 당연히 타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위법인데도 이 지역에는 허가 취소 후에도 수년간 고철관련업체 3곳, 공사용 자재적치장 2곳, 철근제작소 1곳, 전기자재업체 1곳 등이 현재까지 영업을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위법 사실을 발견한 인근 지역 제보자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시측이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단속이 없어 토지주 측과 시 측이 유착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도 했다.
취재진이 이 같은 사실을 따져 묻자 시 측 관계자는 뒤늦게 관계서류를 살핀 뒤 “그동안 산림 1만 평방m가 훼손됐고, 최근 들어 추가로 1천700 평방m가 훼손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뒤 “훼손된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조치와 함께 불법 공장 등 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한 후 계속해서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절차에 따라 강제철거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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