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 입법 경과 보고
Автор: 한국주민자치TV
Загружено: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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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치와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분리되는 새로운 차원의 주민자치회법을 발표하는 '제7회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3동 '한마음 합창단'의 공연과 주민자치대사인 가수 최성수의 무대 및 주민자치 대사 족자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이정운 강원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과 박미옥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부회장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시작으로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박지원 의원은 "주민자치회법을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려고 토론회에 참석했다. 참석자 중 유일하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제가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말해 객석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주민자치회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대표회장은 "현행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고 '회'도 없다. 주민자치회법은 주민도 있고, 자치도 있는 회를 만드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을 대표해야 하고 주민을 대표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일에 포괄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인사권,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재정권이 주민자치회에 부여돼야 한다"며 "국가는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분권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되 어떠한 형태로도 간섭해선 안 된다. 지금까지의 주민자치 조례는 모두 주민자치를 왜곡하고 있어 주민자치를 실질화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주민자치회법에 대해 정의했다.
그러면서 "근자에 들어서 행안부는 정책부서의 본분은 잊어버리고 마치 시민운동가들이 시민운동을 하듯이 주민자치 현장을 교란하고 있다. 이에 맞불을 놓지 않으면 주민자치도 시민운동가들의 운동으로 변질할 것이다. 이에 매우 종합적이고 강력한 운동의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주민자치회법 입법 추진 전략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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