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идео с ютуба 배타적사용수익권
[12강] 배타적사용수익권 제한 판례, 부동산개발 시 꼭! 알아야 할 공법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와 제한 법리
한번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사용료도 받을 수 없고, 소유권도 영영 상실하는가?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법리 핵심
90년동안 도로이용과 사용수익권 포기 사건 [24.4.1.자 판례공보(민사)] #2023다295442
사용수익권 포기된 토지란?
내 땅이 도로가 됐을 때 돈 받을 수 있을까?!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용어해설 #39 조례도로 (≠사용승낙) (배타적사용수익권의 제한에 대한 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활용하자!)
토지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행사의 제한법리: 부동산분쟁의 쟁점 2판 306쪽 강의: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자막O) 토지 무단 점유, 무단 사용,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11강] 민법의 배타적사용수익권, 부동산개발 시 꼭! 알아야 할 공법
도로가 개설된 토지의 소유자는 아무권리도 없나?
[경매사령관 904강]--대법원판례 총정리-12편//토지분양과 배타적사용수익권
[경매사령관 897강]--대법원판례 총정리-5편//도로와 배타적사용.수익권의 포기 판례정리
맹지탈출 #2 아스콘 포장이 되면 배타적사용수익권이 없다?
물권2 소유권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
용어해설 #38 이해관계인의 동의=사용승낙 (사용승낙을 하면 배타적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다!)(건축법45조)
[경매사령관 898강]--대법원판례 총정리-6편//도로와 배타적사용.수익권의 포기 판례정리
투자유의 #60 건축법 도로 지하에 하수관로 매설에 사용승낙이 필요없다.
수도 하수도 가스 등을 연결 하려고 하는데 타인토지를 통과하는 경우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오라고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