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идео с ютуба 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청구가처분
[실전 101강 2부]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가처분등기가 된 상태에서 경매진행중일 경우,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근저당권이 말소되더라도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
[실전 101강 1부] 근저당권 설정등기 이행청구 가처분등기가 된 경우, 이를 주장한 가처분권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실전 101강] 근저당권 설정등기 이행청구 가처분과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가처분이 되어 있을 경우 접근방법입니다.
[1기 125강 1부] 근저당권 설정 또는 말소등기 이행청구가처분이 되었으나 가처분권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 등이 되었다면 가처분은 목적달성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1기 125강] 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등기일지라도 이것만 알면 큰 돈 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