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идео с ютуба 공동주택의결권
집합건물ㅣ구조 변화로 호실 구분이 사라져도 기존 의결권은 유지될까?
[Ep1. 관리단집회 유의사항] 공동 소유자들, 관리단집회 의결권 행사 방법은?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공동주택 승소사례] 기나긴 분쟁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부부공동명의 집이라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을 어떻게 따질까?#집합건물을부탁해 #이재민변호사 #집합건물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의결권 비교
제15편_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해설 : 제11조(의결권 행사) 관리주체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관심 갖고 참여해야, 입주민이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21경기도 집합건물매뉴얼(의결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