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특화어촌이란 어촌 중에서 자율적으로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
∘어촌특화사업이란 어촌특화를 위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어촌특화지원센터의 담당업무: 창업 및 컨설팅, 연구개발, 관리, 육성 및 지원, 정책지원